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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모두 합의 땐 연명치료 중단 가능해질 듯

일상생활/건강

by 그린체 2013. 5. 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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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위 특위 권고안 마련, 회생 불가능한 임종단계 환자
본인 의사 확인 힘들 경우 허용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추정할 수 없을 때 배우자와 모든 자녀가 연명치료 중단에

합의하면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 2009년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처럼 환자가 연명치료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족 두 명 이상이 진술하고 의사가 이를 인정하면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6일 대통령직속 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산하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가 최근 5차 회의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권고안을 만들었으며

29일 공청회에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연명치료 중단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급속도로 악화돼

임종(臨終) 단계에 접어든 환자가 대상이다. 이 같은 의학적 상태를 의사 2인 이상이 확인해야 한다.

중단하는 치료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항암제 등이다.

단 통증 조절은 계속하고 영양·물·산소도 계속 공급해야 한다.

연명치료를 중단하려면 환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다.

말기 단계에 접어들어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담은 사전의료의향서(AD)를 작성했거나

유언장에 그런 뜻을 담았으면 의사가 확인 후 중단하면 된다. 환자에게 충분히 상황을 설명한 뒤

의사가 연명의료계획서(POLST)를 작성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 같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는 두 가지로 나뉜다.

건강할 때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해뒀고 의사 두 명이 확인하면 연명치료 중단 뜻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또 가족 두 명이 환자의 평소 뜻을 확인해도 마찬가지다. 세브란스병원 김 할머니 사건이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문제는 환자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때다. 권고안에 따르면 이럴 경우 가족 전원이 합의하고

의사 두 명이 확인하면 연명치료 중단을 할 수 있다. 가족의 대리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가족은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부모·자식)을 말한다.

이윤성 특위 위원장(서울대 의대 교수)은 "자식 중에서 연락이 닿지 않거나 논의를 거부할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연명치료 중단의 대상 환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부모 등의 적법한 대리인이 결정한다.

대리인이 없을 경우 병원윤리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특위에 참석하는 가톨릭계 위원은 추정 의사와 대리결정권 인정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특위는 권고안에 합의라고 표현하지 않았고, 일부 반대가 있었다는 내용을 명기했다.
특위는 연명치료 중단 특별법을 만들거나 장기이식법·보건의료기본법 등에 담을 것을 권고했다.

보건복지부 오진희 생명윤리과장은 "공청회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특위를 열어 최종 논의를 한 뒤

국가생명윤리위에서 확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번 권고안 중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와 중단할 치료의 범위 등은 2010년 6월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사회적 협의체 합의 내용과 유사하다. 환자의 의사 추정 방법이 이번에 새로 제시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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