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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면 (공상건)

교육에 관한 것/교육 지침서

by 그린체 2010. 1. 18.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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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비  서  면



사  건  번  호 : 2009두23792 (특별2부)

원고(피상고인) : 박  희  주

피고(상고  인)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고는 아래와 같이 피고의 주장을 반론 하고 변론을 준비 합니다.


1. 항소심 판단 요지

  항소심은 원고가 소속기관장의 출장명령에 따라, 전문지식의 함양과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외에도 친목도모의 목적을 갖고 있는 워크숍에 참석하여 다른 참석자들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축구시합을 한 것은, 비록 축구시합이 저녁 만찬 후의 휴식시간에 열리고, 공식적인 체육행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하는 범위 내의 행위에 해당하여 공무수행성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원고가 이러한 축구시합을 하다가 입은 이 사건 상병은 공무수행과정에서 일어난 공무상 재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기각 이유(피고 주장의 부당성)

 ① 피고는 원고의 출장지가 휴양지인 춘천 교외이고 시기도 주말(금․토)이며 휴식시간을 이용한 사적인 친목 도모성이 존재하고 강제성을 띠지 아니하여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공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지만,

- 원고는 비정규직관련업무․주40시간근무제․최저임금제도 관련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워크숍 참석대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당면 과제 토의와 정보교류및 사업장의 애로사항 등을 파악해 보고는 업무를 수행 하고 있었는데,

- 동 워크숍은 노․사․정 당면 과제의 토의는 물론 향후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합숙과 체육활동을 통해 상호 친선․화합․단결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기에 원래 축구를 좋아하지 않는 원고지만 노동부 수원지청 대표로 참석한 워크숍에서 원활한 유대관계 형성이라는 목적을 위해 단체 활동인 축구연습에 불가피 하게 참가한 것으로서,  이를 휴식시간 이라는 이유만 으로 무조건 사적인 활동 이라고  볼 수가  없으며,

- 피고는 축구연습시합에 불참한다고 어떠한 불이익도 없었을 것이라 주장하나, 동 워크숍에는 참석자중 고령자에 속하는 50대 2~3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참석을 하였고,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에 속해있던 피고가 공무원이라는 신분만으로 불참을 한다면 원래 출장 목적 이었던  원활한  유대관계 형성에 부합 되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화합과 친선 도모 관계가 약화 되는 역효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당시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축구 연습에 참가

  할 수 밖에 없어 강제성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

- 또한, 워크숍 장소와 시기 등 계획은 워크숍 주최 측에서 결정 하여 요청된 것으로서 계획상 일정이 1박 2일 (금․토)로 원고는 소속 기관장의 참석 명령․지시에 따라 주말 임에도 불구하고 업무 수행을 위해 워크숍에 참석 한 것으로 출장지를 불문하고 공적인 업무수행에 해당되며, 워크숍 참석을 위한 출발시간 부터 종료 후 복귀 시점 까지는 계속 소속 기관장의 지휘․통제하에 있다고 봄이 정당 하다고 할 것입니다.

 ② 피고는 워크숍 첫째 날 일과 종료 후 휴식시간에 축구경기를 한 것은 사적인 친목 행사에 해당 된다고 하여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 워크숍 계획과 목적에 따라 참석자가  모두가 출퇴근도  못하고  사실상 일과 종료가  없는 거나 다름  없이 전원 합숙 하는 현장 에서 비록 휴식시간 중의 행위라 할지라도  다음날  예정된 체육 행사에 대비한 예행연습 차원의 운동 경기였기에 당연히 업무와 관련 되어 있고, 판례상으로는 본래의 업무행위 또는 그 업무의 준비행위 내지 정리행위, 사회 통념상 그에 수반되는 행위, 기타 관행에 의하여  개최 되는 행사에 참가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고 있으며(대법원 1996.8.23. 선고, 95누14633판결)

- 당시 참석자들이 장소를 이동하여 소수의 인원이 연습을 하였던 것이 아니라 워크숍 현장 숙소인 강촌리조트 내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사적인 친목행사로 볼 수는 없을 것이며, 항소심 에서도 이러한 사유로 출장에 당연히 또는 통상 수반 하는 범위내의 행위에 해당 된다고 판시 하여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 하였습니다.

 ③ 피고는 축구연습이 만찬 후 늦은 저녁시간에 실시된 것으로 참석자들이 평소보다 과식 및 음주를 하였을 것이고, 운동장에 충분한 라이트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추정 하고 사고가 필연적으로 예상되는 상황까지는 공무성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 사고 발생지인 강촌리조트는 야간 라이트 시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곳으로서  워크숍 당일 에도 다른 단체들이 부근 잔디밭 에서 단합대회를 하고 있었기에  늦은 시간 까지 라이트가 켜져 있었고,

- 원고가 재해를 당한 시각은 끝날 무렵인 21:40분경 이었지만, 연습을 시작한 시각은 그보다 훨씬 이전이었으며, 원고의 부상 이후 연습은 중단 되었습니다. 그리고 원고는 어려서 부터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서 원래부터 술과 담배를 아예 배우지 못했기에 워크숍 당시에도 음주를 전혀 하지 아니하였으며 다른 참석자들도 과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단순한 추정 만 으로 과식, 과음 등 참석자들의 인격 모독성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체의 조사 또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공무상재해를 판단 및 심리를 한 것으로 이러한 주장은 매우 부당 하다 할 것입니다.

○ 그러므로 사고 발생 배경과 원인은, 소속 기관장 명령에 의거 공무상 출장을 갔기 때문 이고, 워크숍 목적의 일환인 노사정간 친선 화합 단결을 위해 일정계획상 합숙을 했기 때문이며,

- 기본 계획표에 다음날 축구시합이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장 현지에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체육활동 준비 및 연습경기를 하다가 불의에 부상을 당하였는바 사고 장소와 시간 그리고 내용이 사업주의 계속적인 통제 하에 있었다고 할 것으로 이는 공무상 재해라고 봄이 마땅하다고 주장 합니다.


3. 이 사건과 유사한 판결 (대법원 판례 중심으로)

○ 대법원 판결 (1997년 4월 11일 선고 96누19840) 에 의하면;

-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를 마친 후 숙직실을 나와 자신이 자취하고 있는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관사 입구에 이르러 부실하게 놓인 목조다리 밑으로 떨어져 실신,  그 자리에서 사망 하였다고 추정되는  사고를 공무수행 중이거나 공무수행을  종료한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여 퇴근 하던 중 사망이므로 이를 공무상재해에 해당 한다고 인정 판결.


○ 대법원 판결 (2000년 4월 25일, 선고2000다2023)에 의하면;

- 근로자가 휴식 시간에 구내매점에 간식을 사먹으러 가다가 제품 하치장

  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위 행위는 근로자의 본래의 업무행위에 수반

  된 생리적 또는 합리적 행위 라는 이유로 업무상재해로 인정 판결.


○ 대법원 판결 (2008년 12월 10일,  주심: 전수안 대법관)에 의하면;

- B회사 H씨는 “일과 후 저녁에 거래처 직원들을 접대한 뒤 헤어져 귀가 하려고 지하철을 타려다가  본인의 실수로  선로에 떨어져 중상 당한 사고”를 1, 2심 은  사업자의 지배나 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고 판결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재해로 인정 판결.



○ 대법원 판결(2009년 5월 21일,  주심: 안 대희 대법관) 에 의하면;

- 일용직 노무 근로자  K씨는 “예정된 공사가 없어 고용 관계가 단절 되었는데도 궁금하여 잠시 공사 현장에 나와서 자의적으로 모닥불을 피우던 중 화재가 발생, 중화상을 입고 입원치료 중 사망한 사고를” 1, 2심은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결 하였으나 대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결.


○ 대법원 판결 (2009년 6월 14일,  주심 김영란 대법관) 에 의하면;

- A은행 포항 지부에서 전 직원이 마라톤 대회를 준비 하라는 권유에 따라 J씨는  “개인 적으로 달리기 연습 도중에 갑자기 사망한 사고”를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 판결.


○ 대법원 판결(2009년 7월 15일,  주심: 박 일환 대법관) 에 의하면;

- 경찰 공무원 A씨는 축구 동호회(경찰 상호 친선취미 활동 단체) 에 가담하여 활동 하면서  “축구경기 중 돌연성 심장사” 하였는데 공무상 재해로 인정 판결.


4. 결 어

위와 같은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원고는 공무상 출장기간 중 합숙 현지에서 오직 주어진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의에 발생한 사고로써 출장기간 동안에는 소속 기관장의 지휘․통제하에 있는 것으로써 피고의 “공무상요양불승인취소 처분”에 대한 상고는 마땅히 기각 되어야 할 것입니다.



                                2010,  1.

                                    원 고 (피 상고인)     박  희  주


     대  법  원  특별    2 부     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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