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등급명칭 및 표시방법 공모 |
|
설문조사 배경 |
< 유통 쌀 등급의 새로운 이름과 표시방법을 공모합니다. >
우리부에서는 우리 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알 권리확보를 위해 양곡 품질표시제를 운용하고 있으나
❍ 품질표시사항 중 ‘품위’와 ‘품질’는 권장사항이고, 품위와 품질을 붙임과 같이 별도로 표시하고 있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음
이에 따라 품위와 품질표시를 의무사항으로 강화하고, 품위와 품질의 표시를 ‘등급’(품위+품질)으로 일괄 표시하고자 합니다.
❍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등급 명칭과 표시방법을 아래와 같이 공모합니다.
* 소고기의 경우 1++A 등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1++는 육질 등급, A는 육량 등급임
<아 래>
❍ 공모기간 : ‘10.4.12~4.21(10일간)
❍ 응모요령
- 품위․품질 명칭(예시) : 품위 : 1등~5등, 품질 : A급~C급
- 등급 표시방법(예시) : 1A, A1 등
- 설 명 : 명칭 및 표시방법에 대한 간단히 설명
- 응모자 연락처 :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주소
* 응모한 명칭․표시방법이 중복될 경우는 가장 먼저 응모한 자만 인정
❍ 당선금(총 100만원)
- 최우수(1명) : 5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
- 우 수(1명) : 3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
- 장 려(1명) : 20만원 상당의 농산물상품권
❍ 당선자 발표 : 2010.4.30(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게시)
* 첨부된 현행 양곡 품질표시 방법을 꼭 읽어보시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양곡 품질표시 방법 >(현행)
❍ ’05년부터 우리 쌀의 품질향상과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양곡표시제를 운영 중임(양곡관리법 제20조의2)
< 양곡의 표시 사항(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
구 분 |
표시항목 |
의무사항 |
①품목 ②산년 ③중량 ④품종 ⑤도정연월일 ⑥생산자 주소 등 |
권장사항 |
①품위 ②품질(단백질함량, 완전립비율, 품종순도) | * 품위 : 수분, 분상질립, 피해립, 열손립, 싸라기, 이물, 이종곡립, 벼, 돌
❍ 포장양곡 표시사항 일괄표시 방법(예시)
생산연도 |
2007년 |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
중량 |
20kg |
주소 |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ㅇㅇ리 ㅇㅇ번지 |
품종 |
일품 |
상호명(성명) |
ㅇㅇ미곡종합처리장 |
원산지 |
ㅇㅇ군 |
전화번호 |
031)000-0000 |
도정 연월일 |
2008.2.4 |
①품위 |
특 | ㅇ 현재 품위 규격(명칭)은: 특, 상, 보통으로 되어 있으며 그중 하나를 표시
② 쌀 품질 표시 |
단백질 함량 |
완전립 비율 |
품종 순도 |
( )% 이하 |
( )% 이상 |
( )% 이상 |
( )~( )% |
( )~( )% |
( )~( )% |
( )% 이상 |
( )% 이하 |
( )% 이하 |
<좋은 쌀의 기준> • 단백질 함량은 낮을수록, 완전립 비율은 높을수록 밥맛이 좋음. • 품종순도가 높을수록 품종고유의 밥맛을 느낄 수 있음. |
ㅇ쌀 품질 표시방법 : 항목별로 해당되는 란에 “ㅇ” 등 알기 쉬운 방법으로 세 가지 항목을 모두 표기(1~2개 항목만 표시할 수 없음)
※ ①품위와 ②쌀 품질 표시 명칭을 새로 정하되, 표시방법은 품위와 품질로 표시하지 않고 ‘등급’(품위+품질)으로 통합하여 표시
|
1. |
품위 ·품질 명칭?
(예) 품위 1등 ~ 5등, 품질 A급~C급 | |
|
| |
3. |
위 명칭 및 표시방법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적어주세요. | |
|
| |
4. |
귀하여 성명, 주소, 전화번호, e-mail을 적어주세요. | |
|
| |
|
|